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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적용 8월1일 유예기간 끝나 일용근로자 고용안전성 확보 2020-07-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그간 건설현장의 경우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8.1.)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지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는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제도 홍보와 실태조사를 금년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최영환 도봉노원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공제 제도 외에는 마땅한 노후 준비 수단이 없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며 건설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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