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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반려견 관련 목줄 등 단속 강화 주요 산책로 및 공원, 공동주택가 중심 2020-07-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노원구청 직원이 구민에게 펫티켓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최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민원은 2018년 20건, 2019년 59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87건이 접수됐다. 현재 노원구 등록 반려견은 약 2만 1,500마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하는 5만 7000마리의 약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3가지로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 수거 여부다.


현장 단속은 특히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 수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배변 미 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장소는 노원구 전 지역이며 당현천,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2명도 신규 채용했다.


구가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된 데는 반려견 등록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지 않아 통행 구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에티켓 일명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구는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 3곳을 마련해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계동 자원회수 시설 주변 마들 체육공원과 수락산 노원골 만남의 광장 부근, 덕릉고개 입구 근처다.


구는 늘어나는 반려인구를 위해 추가로 1,0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춘선 숲길 및 당현천 등 주요산책로와 공원에는 배변봉투 지급기를 설치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가 펼치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반려 동물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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