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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북구민 안전보험 가입 화재, 자연재해 등 15개 항목 피해보상 2020-07-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성북구민 안전보험 안내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 보험으로 성북구민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어디서나 구민 안전을 지키는 생활 버팀목이 된 셈이다.


무엇보다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관내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부담한다.


성북구민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 및 금액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000만원 및 후유 장애 1000만원 한도 (장애 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및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장애 비율에 따라)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및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 10만원 (1일당, 최대 90일 한도) ▲물놀이 사고사망 1,0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한함)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한도 (사고당 1심에 한하여 변호사 착수금의 80%)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000만원 한도 등 15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성북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민 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02-2241-36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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