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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주민 신고로 적발시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0-07-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가 주민신고가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서울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진종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은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으로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가 2배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31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월)접수 분부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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