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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태양광 시설 대여도 가능하다 설치비 없이 월 약 3만원으로 7년 이용 무상 A/S도 2020-07-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싶지만 설치비가 부담된다면 월 약 3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지난 6일부터 태양광 대여 서비스를 신청 받고 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해온 데 이어, 20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가 태양광 대여업체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대여업체가 설치비를 아낀 만큼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


시는 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당 20만원, 공동주택은 ㎾당 60만원이다. 공단에서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 7~8천원이다.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약 7천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지난 6월 24일부터 건축물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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