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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불법 개조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폭주’, ‘굉음 발생’ 소음공해 심각 심야시간 불시 단속 2020-07-1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불법 튜닝으로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모습.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 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진다. 이에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 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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