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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이스피싱 예방 장위2새마을금고 직원 표창 정기적금 1억4700만원 해지 요청 어르신 피해 막아 2020-07-0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 한종열 이사장, 정두진 상무, 김하린 대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 왼쪽부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준 장위2동새마을금고 정두진 상무와 김하린 대리를 표창했다.


정두진 상무와 김하린 대리는 장위동 주민 정 모 어르신(75)이 본인 명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지 이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침착하게 정 어르신을 설득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한 바 있다.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정 어르신은 장위2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 정기예탁 1억4700만 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김하린 대리가 이자 손해를 설명하면서 해지 이유를 묻자 정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 정리할 것이 좀 있고 그 자금이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김하린 대리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정 어르신에게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벌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집으로 가겠다던 정 어르신이 10분 후 다시 방문해 친목계 자금이라며 전액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두진 상무가 나섰다.


정 상무는 이상한 전화 받은 바 없냐고 물으며 핸드폰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국제전화 통화 3건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정 어르신은 전화를 받은 내용을 실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세청 직원을 자처하면서 국제전화요금 미납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됐다며 거짓말을 해 정 어르신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과 집 주소까지 확인한 상황이었다. 정 어르신이 예금을 해지하는 사이 이들 일당은 현금을 가지러 집근처까지 와서 배회하고 있었다.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은 신속하게 이 내용을 지구대 신고했으며 현재 범인을 추적 중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많은데 금전적 손실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의욕을 잃은 어르신도 많다”면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성북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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