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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횡령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한해 12개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며 늘어나는 인건비 등 예산도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전국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①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 ②‘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③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④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⑤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횡령을 저지른 관리소 직원 등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이 외에 관리소장의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광역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다.
구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치 운영이 원칙”이라면서,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