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노원구 조상땅 찾기로 69명 권리 찾아 상반기 174명 신청자 중 321필지 되찾아 2020-06-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재산관리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토지, 미등기토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전국단위로 조회 가능하며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아도 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로 마련된 조상땅 찾기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 상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74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고 그 중 69명의 신청자가 321필지(28만5,529.7㎡)의 토지를 찾아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16-3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및 주택)이 궁금한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www.seereal.lh.or.kr/내토지찾기서비스)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02-2116-3634)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