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도봉사무소,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매월 11일(1=1) 인사, 칭찬하기 등 실천
2020-06-1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상호존중의 날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실천해 보이는 도봉사무소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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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로 동등하고,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1=1)에서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했으며, 상호 존중의 날에는 직원 상호 간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민원인(탐방객)에게 친절응대, 배려하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한다.
강지현 행정과장은 “최근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인권경영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지속적인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나부터 먼저 실천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