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자영업자 도산과 실업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월 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시 1억원) 미만의 노원구 소재 업체로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지급 신청 일에도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유흥업소와 도박.향락.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이트(http://smallbusiness.seoul.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은 5부제와 10부제로 운영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구청 1층 자영업자 생존자금 센터(9시~17시)와 지역 내 우리은행 7개 지점(9시~16시)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이 필요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10부제로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등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가 불가하며 29일과 30일은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하다.
구는 추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지한 후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최초 지급 후 국세청 홈텍스 상에 휴·폐업 사실이 없는 경우 2회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금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02-2116-3486), 상담센터(☎02-2116-0644~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