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그간 공유토지는 대지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을 받아 분할이 어려우며 건물신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매매, 임대차 거래 시 적정한 값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많았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동안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공법상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분할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분할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북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구에서는 특례법을 적용해 69필지를 200필지로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했으며 10필지는 조사측량 등의 분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유토지 소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서둘러 분할신청을 하기 바란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