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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성북구가 응원합니다”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50% 감면 2020-04-1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착한임대료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난 3월 31일에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유 구유재산 임차시설 86개소 중 기 감면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24개소로, 6개월 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 받아 전체 86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에라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임차인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기금 등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료 제공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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