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위반 건축물 바로 잡는다
7월 24일까지 총 3,891개소 현장 조사
2020-04-0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오는 7월 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일제 정비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2019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반 건축물 총 3,891개소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일제 조사한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패널과 어닝, 천막 등 점포 무단 확장 등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한편, 위반 건축물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과(☎2116-3892)로, 자진철거 등으로 시정 완료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2116-38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