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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4구, 노래방 등 2주 휴업 시 100만원 지원 수시 점검해 하루라도 영업 시 지원금 못 받아 2020-04-0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동북4구 구청장들이 회의를 갖고 2주간 영업을 중지한 밀폐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북4구(노원·도봉·강북·성북) 구청장들이 행정협의회(회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PC방 등 자진 휴업 업소에게 휴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동북4구 업소들 중 지난 1일부터 앞으로 2주간 휴업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이다.


지원금은 자진휴업신청서와 지원금청구서 등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 점검 할 예정으로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동북 4구는 자진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휴업지원금 지급 계획 및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 등에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등을 공지해 자진휴업 참여를 유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동북4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려고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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