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문화·예술)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올해는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예산 지원)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선정 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기존 기업 당 평균 2.4명) 고용의 어려움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3%→최저 0.5%)는 대폭 낮아지고, 융자한도(최대 2억 원→3억 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했다.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액인 1,700억 원 중 물품구매액(300억 원)의 절반인 150억 원을 4월 중 조기 구매하기로 했다. 나머지 용역과 공사 등도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전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hub.net)에 신청하면 피해 현황을 사안 별로 살펴본 후 각 기업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기업여건에 맞는 상담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