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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03-3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며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였다.


납부는 시중은행이나 ARS, 위택스앱,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 1년분을 연납 신청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신청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문의 환경과(90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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