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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 강북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주의 당부 2020-03-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운전자들의 주의를 상기하는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강북경찰서(서장 진종근)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는 개학 전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43곳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 등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매일 2곳 이상을 방문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점검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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