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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방치쓰레기 적극 대처한다 성북구,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 확대 2020-03-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이승로 성북구청장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시행 중인 사유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주가 직접 치우도록 하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취할 수 있다.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개월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 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순차 부과하게 된다.


현행 제도 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 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이 미흡한 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유지 내 쓰레기 방치로 주변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유지 내 쓰레기를 고의로 적치 또는 방치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작년 한해 공가, 상가 건물, 공사장 등 사유지 총 68곳의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청결이행 명령을 내린 결과, 67개소가 자진수거 조치 완료했고, 1개소는 현재 이행 중인 상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토지와 건물 사유지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올 한해에도 성북구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 위 제도를 적극 시행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청결 책임관리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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