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선 무조건 금연하세요”
노원구, 초. 중. 고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2020-03-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가 학교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관련 홍보 포스터.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98개 모든 초·중·고 10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98개 모든 초·중·고 10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단속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도 늘린다. 기존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 2곳에만 있던 흡연부스를 광운대역 광장과 석계역 문화공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수락산과 불암산, 어린이놀이터(89개소) ▲버스정류소(567개소) 승차대 10m이내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릉가로공원, 경춘선공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이내 지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노원구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병행해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지원금제’를 지급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일정기간 금연 성공 시 12개월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 원 등 성공 기간에 따라 총 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2823명, 18개월 2105명, 24개월 1958명의 금연성공 구민에게 현금 등 6억 9000만원 상당의 금연성공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1억 7500만원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