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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운영 희망일 사전 협의 후 건축 전문가 현장 방문 2020-03-0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가 노후 민간건축물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운영한다. 사진은 노원구청 전경.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민간건축물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


그동안 노후 민간건축물은 법령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건축물을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된 데는 용산상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다. 다만, 3종시설물,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타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점검 절차는 먼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 대장 확인을 거쳐 건축주와 점검 희망일을 사전 협의한다. 이후 건축 관련 전문가가 현장 방문한다.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 의견 청취하고 육안점검으로 균열여부 등을 파악한다. 필요 시 마감재 일부 해체, 전자 내시경 등 장비도 활용한다.


점검 후, 안전도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불량, 미흡으로 위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한다.


노원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 홈페이지(
www.nowon.kr), 방문,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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