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코로나19 피해 구민 구제 총력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2020-02-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승록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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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려했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했다.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6개월 연장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 세목은 기한 연장을 해주고, 자동차세·재산세 등 구가 부과하는 세목은 징수유예와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을 유예한다.
향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노원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세금을 감면하고 세무조사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비상방역 대책반 등 8개반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