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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처벌 강화 2020-02-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이승로 성북구청장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 외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추가 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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