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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모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관리지원 분야 2020-01-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소통하는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성북구에 있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주민소통, 취미·건강교실 등) ▲어르신보안관(단지 내 순찰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분야 별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최대 800만원, 어르신보안관사업 최대 200만원, 관리지원사업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성북구는 지난해 공동체활성화사업 및 어르신보안관 사업으로 총 97개 단지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관리지원사업으로 30개단지에 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는 다양한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공동체활성화분야에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고, 만약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경우 복지기관 등과 연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지원 사업분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서 자부담율 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관리지원 사업 자부담율을 50%에서 40%로 완화시켰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수인 신청자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주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상생하고 소통하는 열린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웃과 마음을 열고 행복을 서로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b.go.kr) 및 주택정책과(☎02-2241-2705, 27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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