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2003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정비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전자태그 미 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그 동안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하던 회원가입·탈퇴,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같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요일제 종료 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 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