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은 곳 신고하세요”
강북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2019-12-3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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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방서(서장 장형순)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이 지급된다.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감지기 등)을 지급하며 동일인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 발견 시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전화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