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강북경찰서,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 배달서비스 늘면서 보행자 위협 행위 늘어 2019-12-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경찰서가 내년 1월 31일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강북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륜차 상습 법규 위반 지역에서 직접 단속 및 캠코더를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장소는 강북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은 올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0건 대비 4건이 발생하는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배달 서비스 확대로 배달서비스가 늘면서 이륜차 사망사고 또한 증가했는데 이륜차 운전자들이 준법·안전운행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