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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 촉구 - “적극적인 홍보·건축 전문가 연계 지원체계 마련해야” 강조
  • 기사등록 2026-07-22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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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강북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강북구는 적용 대상 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강북구에서는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1,627건, 약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시행 기간도 18개월로 한정된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구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기회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른 만큼 혼선을 막기 위한 정확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소유자 안내문 발송과 함께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청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정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은 적합한 건축사를 찾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강북구가 선제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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