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재섭 국회의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안전·접근성 강화법 대표발의 - 장애 유형·정도 고려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학교별 특수학급 환경 격차…
  • 기사등록 2026-07-22 09:22:05
기사수정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시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실 배치와 공간 구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면서 장애 학생들의 이동과 수업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를 줄이고 더 많은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섭 국회의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328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