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민 편의 우선” 도봉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시행 - 전자우편 발급 서비스 도입 구청 방문 없이도 수령…처리 기간도 5일로 단…
  • 기사등록 2026-07-15 10:21:00
기사수정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며 민원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이번 서비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증의 전자우편 교부에 동의하면 암호화된 전자우편을 통해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791건으로, 이를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구청 방문이 줄어들 경우 약 5,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같은 방식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산정에는 이동과 대기 시간 1시간의 경제적 가치와 교통비 등을 반영했다.


도봉구는 이번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기존 행정 절차의 관행을 개선하고 구민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였으며,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신속한 상담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며 민원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328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