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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2동, 마을 자치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 10일까지 12명 이내 선발…1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주민 대상
  • 기사등록 2026-07-08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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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2동이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해 실질적인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로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극적인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전체 위원 수의 20% 이하로 배정되는 단체 부문을 포함해 총 12명 이내다.


자격 요건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봉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금)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체 부문 지원자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단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위원 선정 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반환되지 않는다.


접수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도봉2동 주민센터 2층 행정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imhj21@dobong.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도봉2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서류 양식 안내 등은 도봉2동 주민센터(02-2091-583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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