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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생활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열렸다” - 천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특정건축물 정리법 공포
  • 기사등록 2026-07-08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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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법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오랜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와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베란다나 옥탑 증축, 비가림막 설치, 용도 변경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시설 개선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강북구는 생활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른바 ‘생활형 위반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꼽혀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천 의원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탰다.


새 법은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됐던 양성화 조치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며,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대 330㎡)까지 해당된다.


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과 대수선(방 쪼개기)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됐으며, 주차장 설치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와 제도 운영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지만, 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향후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법 통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강북구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준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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