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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조합도 참여한다” 천준호 의원 법 개정 추진 - 평가 공정성 논란 해소 기대…재산권 보호·사업 속도 제고
  • 기사등록 2026-04-29 0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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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재개발 조합이 감정평가 기관 선정에서 배제되면서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사업에서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합이 감정평가 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의견을 평가 과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평가할 기관을 선택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반복돼 온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 과제에 ‘감정평가 절차 합리화’가 포함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천준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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