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 의원 모임이 결성된 가운데, 9월 24일 경제개혁 의원 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소속 중 한명인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법 개정이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업 이사회가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삼성물산의 불법합병 사건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최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이후에도 여러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과 SK그룹의 합병 논란 등 최근의 사례들도 언급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개혁 의원 모임은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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