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열린 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광행 의원은 의정활동 중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해 ‘강북구 아동 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정질문 및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조례 추진 과정에서는 강북구청 청소년과와의 적극적인 사전 협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발급 ▲아동ㆍ청소년 지원 방안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허광행 의원은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통해 자라나는 아동ㆍ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정책을 강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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