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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특별점검 -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 기사등록 2024-09-03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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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 및 지연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6일(금)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5명과 서울시 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대금 집행 및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며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다수 및 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추가적인 기동점검도 실시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신고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 강북구(02-901-6024), 도봉구(2091-2055)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607건의 민원을 접수해 약 66억원의 체불금을 해결한 성과를 보였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 법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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