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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불법행위 근절 소방시설 공사 일제점검 - 불법 도급, 무등록업체 시공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4-09-03 2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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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행위와 무등록업체 시공 등을 포함하며, 방염 시공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있으나,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위험이 있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시설(아파트 제외)은 방염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최근 서울 소재 백화점 시공업체가 거짓 시료를 제출해 두 명이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불시에 진행되며,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와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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