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7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중 첫 번째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자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이번 법안은 7월 19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천 의원은 8월 8일과 12일 각각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주제로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2차, 3차 토론회를 개최해 후속 법안에 담을 내용을 참고했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준현, 김영배, 김주영, 김현정, 모경종, 민병덕, 박균택, 박성준, 이강일, 이해식, 정태호, 최기상, 한민수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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