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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 오기형 의원,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 기사등록 2024-08-13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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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국회의원

8월 2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게 약 1,389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 작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 구 삼성물산 0.35로 결정됐다. 당시 자문기관들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이 비율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연금은 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결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18년 7월, 엘리엇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고, 작년 6월 20일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오기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이 낳은 참사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며, “정부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에 가담한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공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의원은 “신속히 구상권 행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쟁점들을 철저히 분석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게을리 해 회복할 수 있었던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관련 정부 담당자의 책임이 별도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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