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저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이 모든 공직자의 의무이자 덕행의 기본임을 강조하였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임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7년 만에 가입자 2,238만명, 수급자 651만명, 적립기금 1,036조원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공단 임직원 모두는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2022.5.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내부 규범과 추진체계 마련, 교육 강화 및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리스크 자가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리스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이해충돌 위반사례 Zero’를 달성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및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의 ‘청렴실천반’ 운영을 통해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 및 적극행정 추진 등 청렴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지사에 방문하시는 지역주민분들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다가가는 등 ‘노원구와 도봉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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