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와 행정기획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8건의 안건과 결의안 1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강혜란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임옥상 작가가 제작한 김근태 조각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강혜란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강혜란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정승구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은정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은정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석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헌혈,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등 12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다. 또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안」(안병건 대표발의)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