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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 의도적 편법·탈법행위 등 지적 - 자진사퇴 촉구에도 정무위 전체회의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기사등록 2023-05-30 2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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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2일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후보자에 대해 편법·탈법 행위 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민식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상정해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박용진 의원은 “후보자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무려 50억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수임을 했고, 2008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후배들을 모아 ‘법무법인 하늘’을 같은 해 4월 24일 개업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고 법무법인 하늘에서 온갖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특히 그중에는 성매매 알선, 사기, 간통, 조직폭력배, 유괴, 주가조작 등 지식경제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도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렸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남아 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 선임 내용”이라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놓지 않으려는 후보자의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 의식이 빚어낸  의도적인 탈법과 편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론 요지서에 이름만 올리고 수억씩 받아 챙기고도 정당한 수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내로남불, 전관예우 특혜, 국회의원 명예와 권력도 누리던 부도덕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호국영령과 독립열사들, 민주 유공자들을 기리고 훈·포장을 실시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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