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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 미등록업체,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집중 구제 - 전문가가 이자율 계산 후 잔존채무액 제시 무료 법률지원도
  • 기사등록 2023-05-30 2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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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A씨는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원금 30만원에 1주일 후 50만원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1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진 A씨는 연체이자 10만원만 지급하면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는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3개월간 31곳의 불법대부업체와 얽힌 결과 대출 원금만 1000만원에 이르게 됐다. 대부업자들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은 물론 부모와 친척들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이어갔고 박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 조사 결과 A씨의 총 대출금은 980만원이나 불법대부업자의 요구액은 총 2,350만원으로 이자율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한 700%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센터는 대부업자들과 빠른 중재를 통해 요구액 중 1,600만원을 감면했고 일정 이자와 원금 상환방식으로 마무리했다. A씨는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고 중단했던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서울시가 7월 31일(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기간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해 준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4번 대부업), 누리집(http://s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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