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이 소규모정비사업의 분쟁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하지만 현재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지원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돼 분쟁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정초립 의원은 지난 17일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 참석을 위해 강북구를 방문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초립 의원은 “공공변호사 입회제도가 확대될 경우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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