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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소규모정비도 공공변호사 입회 서울시 건의 - 정보 부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쟁 방지 및 해결 도모
  • 기사등록 2023-05-30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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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립 의원(가운데)이 주민,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장, 주거정비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초립 의원이 소규모정비사업의 분쟁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하지만 현재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지원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돼 분쟁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정초립 의원은 지난 17일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 참석을 위해 강북구를 방문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초립 의원은 “공공변호사 입회제도가 확대될 경우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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