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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80차 정기회의 개최 -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등 논의 - 강북구, 재산권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등 제안
  • 기사등록 2023-05-16 2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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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협의회가 정기회의를 갖고 강북구가 제안한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제180차 정기회의를 갖고 강북구에서 제안한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와의 연석회의도 이뤄져 시에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건축기획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변활력거점 조성 및 확대(수변감성도시과)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 협조를 구했다.


강북구는 투기방지대책 취지와 다르게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적으로 소급 지정한 것을 향후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선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권리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분 쪼개기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불가피하게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권리산정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자치구별로 여러 양상이 있어 향후 조사 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자치구와 함께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시행해 왔다.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를 위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를 구했고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6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2만 9000여 호에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한편, 제181차 정기회의는 오는 6월 14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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