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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강북구, 사고·재난 피해 보호 구민안전보험 도입
  • 기사등록 2023-03-1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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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이방일 부구청장이 강북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안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강북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보험과 별개로 지원해주는 보험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구민안전보험은 가스 상해위험으로 인한 사망, 상해위험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보험 운영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1577-5939)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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