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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대못 뽑는다” - 이용균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 통과
  • 기사등록 2023-03-15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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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과 관련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본 조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사업까지 규제를 받도록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이를 바로잡았다.


이용균 의원은 “정비사업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조례 개정 시 사업대상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기존 조례의 미흡했던 부분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부지 비율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더뎠던 신도림동과 문래동, 양평동의 준공업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균 의원은 “조례 개정 시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균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지역구인 강북지역의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역세권 개발 등 성과를 이끌기도 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지역발전 확답을 받아내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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