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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비 관련 개정안 통과 - 구금상태거나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 제한
  • 기사등록 2023-03-15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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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강북구의원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 강북구의원이 전체 공동발의에 참여 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구금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 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곽인혜 의원은 “강북구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해 높아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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