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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도입 -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주민 채용 장려 - 채용 3개월 후부터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3-03-15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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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최초인 도봉형 희망장려금 안내 포스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은 정부, 서울시 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범위가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대상, 재창업 등으로 한정적인 것에 비해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신청조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친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근무가 지난 뒤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업체 대상자 중 희망장려금 6개월 미지급자에 한해서 남은 개월 수 지원금은 지원기간 내에서 올해 재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은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서 방문, 팩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kusa-32@dobo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채용 희망장려금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22개(26명)업체가 지원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관내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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