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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5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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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강북구는 구비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 강북구와 함께 도봉구와 노원구, 양천구에서 시범 도입한 보험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지원과 함께 올해 15개 자치구가 참여하며 총 19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자치구 중 용산구, 중랑구, 동작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는 구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이며 2개 자치구는 시행을 보류했다.


구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자 장애인들이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이동하다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보행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등록 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보험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금은 5만원선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져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보험가입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가 인적·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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